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937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안내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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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안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하여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상담·협의·소송·추심·모니터링 등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종합 서비스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홍보 안내문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적으로(최장 12개월) 양육비(월 20만원)를 긴급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이혼(미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비 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 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 2. 지원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ㆍ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을 보유하신 분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분 -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차상위계층)인 분 3.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20만원 지급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1인당 월 10만원 지급 4. 지원기간: 9개월(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5. 신청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co.kr) - 오프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5층 서울지방조달청사) 6. 문 의: 양육비이행관린원 1644-66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행 확보부(☎ 02-3479-5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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