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1.13
조회수 742
2022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안내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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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안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따라, 일정규모 시설은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일상 속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민간시설은 법정 의무 설치대상 시설이 아닌 곳이 대부분이며, 장애인의 시설 이용 시 접근성에 제한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로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지원 대상:「장애인등편의법」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 외 시설 -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실 등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나. 지원규모: 5개소 다. 지원내용: 개소당 300만원 이내(2022년 예산 15,000천원) -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럭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비 ※ 주요 부적합 사례 - 경사로 설치장소가 인도·도로와 인접한 경우 경사로 설치 불가 (바닥면과 단차이 5cm이하는 가능) 2. 사업일정 가. 모집 공고: 2022. 1. 11. ~ 2. 3. 나. 신청서접수: 2022. 1. 24. ~ 2. 5. 다. 실태 조사: 2022. 2. 7. ~ 2. 28. 라. 사업장선정: 2022.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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