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4.26
조회수 583
청소년한부모 지원사항 안내 | |
작성자 | 봉산동 |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항 안내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한부모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과 자립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는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및 자립지원 2.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 3. 지원내용 ㅇ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당 월 35만원 지원(생계급여 대상자 동일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20만원) 지원대상인 경우, 차액(15만원) 지원 ㅇ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최대 2년간) - 검정고시준비생: 학원등록비·교재비·학용품비, 중·고교생: 교통비·교복구입비 등 ㅇ (자립지원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 학업(초·중·고·대학교·대학원, 검정고시), 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한 자립 활동 참여실적 가구 지원 4. 기타문의 : 봉산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 담당자 033-737-5873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