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5.27
조회수 760
전국 동시 지방선거철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 단속 안내(~6. 14.)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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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지방선거철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 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중이오니 주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단속이 필요한 대상물이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단속기간: 2022. 5. 19.(목) ~ 6. 14.(화) ※ 선거운동 기간 ○ 단속지역: 봉산동 관내 ○ 단속대상: 선거운동 기간에 편승하여 게시하는 공공목적 및 상업목적 불법 옥외광고물 일체 ○ 중점단속대상 - 선거운동 기간에 편승하는 상업목적 불법 옥외광고물 - 정책안내, 시정성과, 행사 안내, 강좌 프로그램 안내 등 공공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 주요 도로변, 사거리에 업체 홍보 및 아파트 분양 홍보 등을 목적으로 불법 대량 설치되는 현수막 - 보도에 무단 설치되어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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