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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3.08 조회수 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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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민바위 걔획(소집교육,기본교육,휸련계획)
작성자 민방위 담당자
 

 1. 제358차(3월)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훈련일시 : 2007. 3. 15(목) 14:00 14:20(20분간)

※ 1~4년차 민방위교육소집 대상자의 유도요원 배치

    유도요원으로『민방공대피훈련』에 참석한 대원은 2007년도

     민방위교육소집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정기 교육 시 제외)

     (유도요원 배치 희망자 : 2007. 3. 9까지 신청)


 2.  2007년도 민방위 비상소집 및 교육 계획

  ▶ 편성 대상 : 1967. 1 .1 ~ 1987. 12. 31사이 출생한 남자

                      (20~40세/ 2007년도 의무자) 및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 공통사항 : 비상소집 및 기본교육 모두 현지응소 가능

                    (현지응소 시 본인이 편제된 민방위대 소속을 인지한 후 응소)

  ○ 지역민방위대장 : 민방위대창설 제32주년 기념행사 참여

  ○ 직장민방위대장 : 강원도계획에 따라 시행

  ○ 비상소집훈련 실시(연 1회)

     소집일시 : 2007. 3. 16(금)  06:30 ~ 07:00

    소집대상 : 민방위대 편성 5년 이상 대원(5년차~)

   소집단위별 훈련장소

지역민방위대(통별)

소집장소

민방위대원

5년차이상

 1통,2통,3통

 2통 살대울 경로당앞

52

 4통,5통

 박물관앞 주차장

37

 6통,9통,10통

 동신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79

 7통,8통

 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99

 11통,12통,13통,15통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77

 14통,16통,17통

 봉산동사무소

59

 18통,19통,20통

 다원(갈비집)앞

98

 21통

 아포리배말타운 관리소 앞

75

지역대 소계

8개소

576명

   6. 보충소집 계획

    ○ 소집일시

        1차 : 3.1 9(월) 06:30 / 2차 : 3. 22(목) 06.30분

    ○ 소집 장소 : 동사무소(지역대)

  ※ 2차 소집불응자는 과태료 부과(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

     37조),  과태료 부과요구 시 본인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증빙자료  첨부

      (통지서 수령증, 전자고지 열람, 등기우편 수령증 등)

  ○ 소집교육 실시(연 1회 4시간)

     교육 대상 : 편성 1 4년차 대원

     교육 일시 

구    분

일  정  별

1. 비  고

 교육시간 : 각 4시간씩

소양교육(1시간) + 체험․실기위주 교육(3시간) 실시

 ※ 오전 09:00~13:00 / 오후 14:00~18:00

기본

교육

지역대원

직장대원

4.11(수) 4.27(금)

오전/오후

 토, 일요일 제외

 장소 : 원주시상설민방위교육장

야간교육

4.26(목) 4.27(금)

18:30 22:30

지역 및 직장대원 등

야간교육 이수 희망자

보충

교육

1차

 

(2회실시)

5.17(목) 5.18(금)

오전/오후

상반기 보충교육

(기본 및 야간교육 불참자)

10.18(목) 10.19(금)

오전/오후

하반기 보충교육

(교육불참및신분변동자)

2차

10.26(금)

오전/오후

보충교육 불참자

및 신분변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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