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 | |
작성자 | 김춘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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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1)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에 대한 성숙된 주민의식 함양 2)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주민의 자율적인 방재의식 고취 3)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를 통해 겨울철 강설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제설시기 및 방법 1) 제설시기 : 2006.12.15 ~ 2007.03.15 기간중 눈이 그친 후 4시간이내 (단,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2) 제설방법 : 대지경계로부터 1.5m이상 제설하여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제설책임 : 가.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순으로 한다. 나.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 점유자 > 관리자 >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기간 : 2007.01.13 ~ 2007.02.20 (20일이상)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쳬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5일까지 의견서를 원주시장(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서면제출 또는 전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공고/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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