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8.18
조회수 796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안내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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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안내
여성가족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및 자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부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2022. 7. 1.(금)~~2022. 12. 30.(금) ◦ 지원대상: 청소년 한부모(2022. 7. 1.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내용: 상담, 멘토링 및 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례관리 지원 ◦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장소: 강원도미혼모부거점기관(033-264-3655) (강원 춘천시 스무숲2길 16-3) ◦ 신청문의: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상단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이 2022년 7월 시작됩니다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은 무엇인가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양육, 취업 등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정부서비스 연계 자녀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자녀돌봄 등 지원 - 자립지원 : 주거, 취업, 양육비채무 이행 등 지원 - 기타지원 : 각종 복지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 등 • 상담 · 정서지원 : 고충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 · 병원비(연 100만원 이내), 자조모임 등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72%[2인가구, 234만7천원]이하 청소년 한부모* **22.7.1.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 방문 신청(7월1일~) *시범사업기간 : 22.7.~12. 궁금한 점이 있다면?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및 사업수행기관(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메인화면 > 정책정보 > 주제별정책자료 >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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