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8.09
조회수 191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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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세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가. 조례안명 :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7. 8. 11. ~ 8. 31. (20일)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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