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04.24
조회수 1627
차상위계층 18세미만아동 의료급여 확대 지원 안내 | |
작성자 | 무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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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의 18세미만 아동 2. 지원내용 ○ 차상위가구의 18세미만 아동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의료비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에 한함) ○ 차상위가구의 18세미만 아동이 만성질환자 또는 질환이 없는 경우 의료비 85%지원 (본인부담금에 한함) 3.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