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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04.24 조회수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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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18세미만아동 의료급여 확대 지원 안내
작성자 무실동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의

         18세미만 아동


  2. 지원내용

    ○ 차상위가구의 18세미만 아동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의료비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에 한함)

    ○ 차상위가구의 18세미만 아동이 만성질환자 또는 질환이 없는 경우

        의료비 85%지원 (본인부담금에 한함)

  3. 신청절차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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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무실동
  • 담당자 강영조
  • 최종수정일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