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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5.05.06 조회수 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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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자 김유승

200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00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05. 1. 1

 나. 대상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4 6 번지외 23,163주택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 지번, 개별주택가격

 라. 열람장소 : 원주시 세무과, 읍·면·동사무소

※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2. 이의신청

 가. 접수기간 : 2005. 5. 1 ~ 5. 31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원주시청 세무과, 읍·면·동사무소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원주시청 세무과, 읍·면·동사무소 비치)작성 제출

 마. 이의신청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 ☎ 741 2856, 738 58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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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