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현황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안내 | |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보조사업
◦ 신청자격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 같은 사업으로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농가 -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간 : 2017년 5월 공모예정(e-나라도움, 읍면동) ◦ 사업내용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보조율 : 총 사업비의 60%(자부담 40%),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지원시설 :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그물망, 조류퇴치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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