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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림내 불법행위 기동단속
2021년 산림내 불법행위 기동단속 계획

(산나물 채취, 소나무류 불법 굴ㆍ채취, 불법 산림훼손 등)
□ 배경 및 목적
◇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경각심고취 및 사회질서 확립
◇ 산나물채취 ․등산객 등에 의한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불법 행위 성행
- 산림피해, 소나무류 불법이동행위 등 사전단속 및 계도활동 실시
- 희귀식물, 산나물 자생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 단속개요
○ 기 간 : 2021. 4. 1 〜 5. 31(기간 내 수시)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내 용 : 산나물, 산약초 등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 불법산림훼손 등
○ 단속반 편성 : 총괄 산림보호담당
- 지방녹지7급 이소형 외 6명(읍면동 현지담당)
□ 단속방향
○ 처벌 위주보다 先 계도ㆍ예방 중심으로 실시
-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 시 소나무류 이동단속 병행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ㆍ사유림 구분 없이 책임 단속
- 임도 변, 등산로 입구에 주차된 차량, 관광버스 등 철저히 조사
- 불법행위 적발 시 자인서, 확인서 징구 후 사건처리
○ 단속반은 관련 법률, 단속지역 현황 등 숙지 및 신분증 지참
□ 단속지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 특별 산림보호 대상종, 멸종 위기식물 자생지
○ 산나물, 산약초, 특용수, 희귀식물 등 집단 생육지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및 산불피해지
○ 임산물(조경수, 토석) 굴취․채취 허가지 및 산림시업지
○ 주요 등산로, 탐방로 및 숲길 등
□ 단속대상·시기
○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토석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
○ 멸종 위기종, 관상식물, 소나무 등 입목의 굴취․채취 및 훼손 행위
○ 동호회, 단체산행의 무분별한 산나물ㆍ산약초 굴취․채취 행위
○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 행정사항
○ 기동단속반별 취약지역위주 현장 계도·단속

□ 2020년 불법행위 15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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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