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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림내 불법행위 기동단속 계획 | |
2022년 산림내 불법행위 기동단속 계획
(산나물 채취, 소나무류 불법 굴ㆍ채취, 불법 산림훼손 등) □ 배경 및 목적 ◇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경각심고취 및 사회질서 확립 ◇ 산나물채취 ․등산객 등에 의한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불법 행위 성행 - 산림피해, 소나무류 불법이동행위 등 사전단속 및 계도활동 실시 - 희귀식물, 산나물 자생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 단속개요 ○ 기 간 : 2022. 4. 1 〜 5. 31(기간 내 수시)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내 용 : 산나물, 산약초 등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 불법산림훼손 등 ○ 단속반 편성 : 총괄 산림보호팀장 - 지방녹지7급 이소형 외 9명(읍면동 현지담당) □ 단속방향 ○ 처벌 위주보다 先 계도ㆍ예방 중심으로 실시 -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 시 소나무류 이동단속 병행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ㆍ사유림 구분 없이 책임 단속 - 임도 변, 등산로 입구에 주차된 차량, 관광버스 등 철저히 조사 - 불법행위 적발 시 자인서, 확인서 징구 후 사건처리 ○ 단속반은 관련 법률, 단속지역 현황 등 숙지 및 신분증 지참 □ 단속지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 특별 산림보호 대상종, 멸종 위기식물 자생지 ○ 산나물, 산약초, 특용수, 희귀식물 등 집단 생육지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및 산불피해지 ○ 임산물(조경수, 토석) 굴취․채취 허가지 및 산림시업지 ○ 주요 등산로, 탐방로 및 숲길 등 □ 단속대상·시기 ○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토석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 ○ 멸종 위기종, 관상식물, 소나무 등 입목의 굴취․채취 및 훼손 행위 ○ 동호회, 단체산행의 무분별한 산나물ㆍ산약초 굴취․채취 행위 ○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 행정사항 ○ 기동단속반별 취약지역위주 현장 계도·단속 □ 2021년 불법행위 13건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