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11.20
조회수 269
2019년 「공동주택관리·윤리」및「장기수선계획조정」 교육계획 승인사항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
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정보 18-251(2018.10.5.)호
강원도 건축과-18943(2018.11.19.)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제출한 “2019년 「공동주택관리·윤리」 및 「장기수선계획운영」 교육계획” 에 대하여 강원도에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5항 및 제33조제5항에 따라 승인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협회에서 장기수선계획의 원활한 수립·조정을 위해「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https://new.khmais.net)」을 자체개발하여 관리단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으니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9년「공동주택관리·윤리」및「장기수선계획운영」운영 교육 계획서 1부. 끝 |
|
파일 |
- 이전글 원주시아파트현황(11월)
- 다음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자 교육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