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12.15
조회수 256
2018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서비스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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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수탁 받아「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서비스”를 시행(무료)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단지에서는 신청하여 서비스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공 고 : 2018. 01. 02일 2. 신청방법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myapt.molit.go.kr) 3. 신청마감 : 2017. 02. 02일(금) 붙 임 : 1. 모집 안내문 1부. 2. 홍보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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