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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12.14 조회수 282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재난취약시설(15층이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의무보험 가입 독려
작성자 주택과
1. 관련문서 - 강원도 건축과-19268(2017.12.4.)
- 강원도 안전총괄과-18553(2017.12.4.)
- 원주시 안전총괄과-20898(2017.12.5.)
- 원주시 주택과-46458(2017.12.7.)

2.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제2항(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 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2017.1.8.시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3]
◦ 15층이하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부속건물)
※ 의무관리 공동주택 중 임대아파트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제2항(과태료 부과기준) [별표5]
◦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단지는 관리주체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18.1.1.시행)

3. 상기와 같이 과태료 부과 이전(2018.1.1.시행)에 보험가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지별 보험 등 가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미가입 관리주체는 보험 등에 가입 후 그 결과를 2017.12.22.일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제출 단지 제외).
※ FAX : 033)737-498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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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