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12.14
조회수 282
재난취약시설(15층이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의무보험 가입 독려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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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 강원도 건축과-19268(2017.12.4.)
- 강원도 안전총괄과-18553(2017.12.4.) - 원주시 안전총괄과-20898(2017.12.5.) - 원주시 주택과-46458(2017.12.7.) 2.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제2항(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 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2017.1.8.시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3] ◦ 15층이하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부속건물) ※ 의무관리 공동주택 중 임대아파트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제2항(과태료 부과기준) [별표5] ◦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단지는 관리주체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18.1.1.시행) 3. 상기와 같이 과태료 부과 이전(2018.1.1.시행)에 보험가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지별 보험 등 가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미가입 관리주체는 보험 등에 가입 후 그 결과를 2017.12.22.일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제출 단지 제외). ※ FAX : 033)737-4984.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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