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12.04 조회수 305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18년 「공동주택관리·윤리」및「장기수선계획조정」 교육계획 승인사항 알림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제출된 “2018년 「공동주택관리·윤리」 및 「장기수선계획운영」 교육계획” 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 제5항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협회에서 장기수선계획의 원활한 수립·조정을 위해「장기수선계획수립·조정 시스템(www.khmais.net)」을 자체개발하여 관리단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으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공동주택관리·윤리」 및 「장기수선계획운영」운영 교육계획서 각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