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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8.29 조회수 395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주택단지 입구에 설치된 문주·차단기 실태조사 협조요청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단지 내 문주∙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16.6월 개정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만, 위 개정 규정은 기존 공동주택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바, 현재 건설된 주택단지의 소방자동차 진입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4. 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주택단지의 문주․차단기 실태조사를 요청하오니, 관리사무소에서는 실태조사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7.9.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태조사 서식 1부
2. 실태조사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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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