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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8.24 조회수 463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시특법 3종시설물 안전점검 기술자 교육 참가 신청 알림(수정)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총괄과-13694(2017. 8. 17.)호와 관련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3종 시설물’로 편입, 지정됨에 따라 3종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특정관리대상 : 5층이상~15층이하이며, 준공연도 15년이상 대상단지
❍ 안전검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 ‘초급기술자’이상[붙임1 참조(시특법 시행령 제7조 관련)]

3. 따라서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초급기술자’이상 교육이 가능하여, 이에 관심있는 단지에서는 2017.8.25.(금)까지 교육 참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계획 안내문 1부.
2. 사전교육 수요조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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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