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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8.22 조회수 568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시특법 3종시설물 안전점검 기술자 교육 참가 신청 알림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총괄과-13694(2017. 8. 17.)호와 관련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정부의 시설물 관리 일원화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3종 시설물”로 편입 지정, 관리하도록 개정되면서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3. 위와 관련하여 개정된 시특법에서는 “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책임기술자의 의무사항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전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특법 시행 전 관련 기술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여, 이를 위한 수요조사를 하오니 관심있는 단지에서는 2017.8.24.(목)까지 교육 참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계획 안내문 1부.
2. 사전교육 수요조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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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