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4.17 조회수 363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인테리어공사 무등록업자 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방지 협조 요청
작성자 주택과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64('17.1.11.), -5984(‘17.4.14.)호
강원도 건축과-6060(2017.4.17.)호

2.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는 입주민에게 관리주체에 대한 공사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 시 해당 입주민과 시공자가 관리주체에게 제출할 신고서식을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3. 관리규약 준칙과 관리규약으로 신고의무와 신고방법(별지 신고서 서식) 규정을 두기 보다는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입주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되어, 붙임과 같이 관련 안내사항을 통보하오니 해당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등에게 조속히 안내하여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테리어 공사 무등록업자 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 방지 안내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