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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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인테리어공사 무등록업자 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방지 협조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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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64('17.1.11.), -5984(‘17.4.14.)호
강원도 건축과-6060(2017.4.17.)호 2.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는 입주민에게 관리주체에 대한 공사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 시 해당 입주민과 시공자가 관리주체에게 제출할 신고서식을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3. 관리규약 준칙과 관리규약으로 신고의무와 신고방법(별지 신고서 서식) 규정을 두기 보다는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입주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되어, 붙임과 같이 관련 안내사항을 통보하오니 해당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등에게 조속히 안내하여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테리어 공사 무등록업자 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 방지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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