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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4.11 조회수 561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내 무신고 식품접객(제조)행위 관련 질의 · 회신결과 알림
작성자 주택과
공동주택 내 무신고 식품접객(제조)행위[일명 ‘먹거리 장터’]에 대하여 타시의 구청 고문변호사의 회신결과를 알려드리니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가.질의내용 :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식품접객업(식품제조업)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아파트 내에 무신고 식품접객(제조)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방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나. 의견
1)갑설 :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해당 구청 의견)
2)을설 : 처벌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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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