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10.16
조회수 84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록 협조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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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과 8563(2015.7.7.)호의 관련으로 귀 관리주체(안전관리자)에 2015. 7. 17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를 등록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등록되지 않아 재요청하오니 붙임 안전관리자 등록승인 매뉴얼을 참고하여 2015. 10. 28일까지 등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록승인 매뉴얼 1부. 2. 참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령 주요 개정 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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