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4
조회수 1037
주택법령 개정사항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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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5. 7. 24.일 주택법 개정사항(시행일:2016.1.25.)을 아래 내용과 같이 알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포함)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내용> 가. 주택법 제43조의4(부정행위 금지)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시행일:2016.1.25.] 나. 주택법 제50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2016.1.25.]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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