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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06 조회수 1115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관리비(일반관리비 중 교육훈련비) 운용 사항에 대한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강원도 건축과 12245(2015. 8. 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가입한각종 협회비(대한주택관리사협회비, 전기기사협회비, 소방안전협회비 등)교육훈련비명목으로 관리비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정확한 관리비운용을 위한 사항을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주택법 시행령[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비의 세부내역 중, 일반관리비의구성내역으로 명시된교육훈련비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써,교육훈련비에 사적인 협회 가입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따라서,주택법 시행령55조의2에 따라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위의 교육훈련비 운용 사항을 참고하여 예산안을 제출 및 승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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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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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