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7.21
조회수 868
건축물 공사 시 도시가스배관 안전조치 의무이행 사항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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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령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개축·대수선·철거 등 공사를 실시할 경우 도시가스시설의 손상으로 인한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 등 의무화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관리주체에서는 건축물 공사시 안전조치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가. 개정된 법 조항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및 동법 시 행령 제14조의2(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없는 건축물공사), 동법 시행 규칙 제48조의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나. 강화된 도시가스 안전관리 내용 건축물 증축·개축·대수선·철거 등의 공사를 할 경우, 공사 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 시작 7일전까지 공사계획을 통보 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건축물 공사 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아니한 건 축물 공사의 시행자는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부과 붙임 해당 법령발췌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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