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671
2015년도 공동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보조금 관련 신청서 제출 요청 및 협조사항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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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전액 보조해 드리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금년도에는 2월(2014년 12월 ~ 2015년 2월분), 3월 ~ 10월(전용계량기 설치단지 전년도 한전요금 기준 동일하게 매월 지급), 11월(전용계량기 설치단지 2014. 12. ~ 2015.11월 한전 고지분에 의거 정산 지급)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오니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용계량기 미설치 단지는 전기요금 산정에 의거 매월 지급함.) 3.「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2015. 1. 22일 시행) 개정 전에 분기별로 지급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4부 제출 받았으나 집행기준 개정으로 매월 지급하여야 하므로 교부신청서 6부, 청구서 6부, 통장사본 6부(원본 날인본)를 추가로 2015. 3.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보안등 전기요금 보조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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