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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2.09 조회수 1486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주택과
수신: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귀중

1. 공동주택 운영에 힘써주시는 귀 회()에 감사드립니다.

  2. 당초 건축과 66154(2013.12.11.)호와 관련하여 주택법령 개정시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신고관련사항을 안내하여 드렸으나 관련규정 미숙지로 인한 민원발생 및 위반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법령 준수를 재강조 하오니 반드시 관련업무에 반영하여 법적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요약>

주택법46(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7항이 신설되어 공동주택에서 사용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주택법 시행령60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미준수시 과태료 2천만원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내역을 30일이내 신고하도록 의무화 됨(미준수시 과태료 5백만원이하)

 

붙임: 관련법령(발췌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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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