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2.09
조회수 1486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관련 유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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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귀중 1. 공동주택 운영에 힘써주시는 귀 회(소)에 감사드립니다. 2. 당초 건축과 66154(2013.12.11.)호와 관련하여 주택법령 개정시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신고’ 관련사항을 안내하여 드렸으나 관련규정 미숙지로 인한 민원발생 및 위반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법령 준수를 재강조 하오니 반드시 관련업무에 반영하여 법적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요약>
붙임: 관련법령(발췌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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