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2.06 조회수 1057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인 지정관련 안내
작성자 주택과
수신:관내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법4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신설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031일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며,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감사인선정을 위한 회계법인(전체 141개소) 및 감사반(전체 438개소) 현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현황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www.kicp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회계감사 감사인. .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