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615
2015년도 상반기 성범죄자 취업제한 경력조회 실시 협조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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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12. 8. 2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되고 점검․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붙임1>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에 따라 2015년도 상반기 점검․확인을 하고자 하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원주시 주택과 홈페이지(알림방/새소식)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사자 중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5>의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표(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첨부)에 따라 작성하여 2015.2.27.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AX:737 4984, ☏:737 3444) 붙 임 : 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 1부. 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1부. 3.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4.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1부. 5.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ㆍ확인표 1부. (※ 작성 시 유의사항:조치내용, 점검자, 확인자란은 기재 생략 요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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