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2015년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및 자문서비스 신청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
수신: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귀중 2.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지원센터)에서 2015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자문서비스 신청접수를 시행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홍보 및 참여바랍니다. 3.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행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happyapt.molit.go.kr) 메인상단메뉴 관리업무진단 또는 공사기술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자문서비스 안내 ○ 대상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기간 : 2015년 3~6월(상반기 진단40 / 자문6개단지 실시 예정) ○ 내용 진단분야 : 관리업무전반(관리행정, 계약, 회계, 시설관리) 자문분야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기술 ○ 신청기간 : 2015.2.2.~2.13 ○ 신청자격 진단분야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또는 시·도,시·군·구 또는 입주민(전체입주민의 1/10이상 동의한 경우) 자문분야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 신청방법 : 센터홈페이지(http://happyapt.molit.go.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접수 ○ 세부적인 신청단계는 행복지원센터홈페이지(http://happyapt.molit.go.kr) 정보광장 자료실 진단·자문서비스 매뉴얼(72번) 참조 ○ 기타 문의전화 : 031 303 4359,4344.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