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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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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및 자문서비스 신청안내
작성자 주택과

수신: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귀중
 1.
귀 공동주택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함께 행복지원센터(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지원센터)에서 2015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자문서비스 신청접수를 시행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홍보 및 참여바랍니다.

 

3.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행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happyapt.molit.go.kr) 메인상단메뉴 관리업무진단 또는 공사기술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자문서비스 안내

대상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기간 : 20153~6(상반기 진단40 / 자문6개단지 실시 예정)

내용

진단분야 : 관리업무전반(관리행정, 계약, 회계, 시설관리)

자문분야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기술

신청기간 : 2015.2.2.~2.13

신청자격

진단분야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또는 시·,··구 또는 입주민(전체입주민의 1/10이상 동의한 경우)

자문분야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신청방법 : 센터홈페이지(http://happyapt.molit.go.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접수

세부적인 신청단계는 행복지원센터홈페이지(http://happyapt.molit.go.kr) 정보광장 자료실 진단·자문서비스 매뉴얼(72) 참조

기타 문의전화 : 031 303 4359,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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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