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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612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관리, 경비, 청소용역 부가가치세 부과관련 안내
작성자 주택과

수신: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귀하, ()그린빌, ()태성주택관리, ()대신주택관리, 올리브앤에이엠에스(), ()선진하우징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최근 조세특례제한법106조 개정(‘15.01.01.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주요 질의응답 사항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관련법령 및 적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또는 국세청 원주세무서 개인납세과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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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