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612
공동주택 관리, 경비, 청소용역 부가가치세 부과관련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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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귀하, (주)그린빌, (주)태성주택관리, (주)대신주택관리, 올리브앤에이엠에스(주), (주)선진하우징
1. 귀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개정(‘15.01.01.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주요 질의응답 사항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관련법령 및 적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또는 ‘국세청 원주세무서 개인납세과’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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