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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750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료 제출요청
작성자 주택과

수신: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보]) 귀하


1.
귀 공동주택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택법55조의2 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주택법81조의2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무, 비의무 공동주택에 관계없이 관리사무소장이 주택관리사()의 경우만 해당]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자 주택법59(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의거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제출일 현재 유효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빙서의 사본을 2015. 01. 09.()까지 제출(FAX:737 4984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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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