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785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예방을 위한 홍보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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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귀중 1.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귀 소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으로 인하여 ‘층간소음 보복상품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무선 스피커를 천장에 붙이고 소음을 유발하여 위층으로 소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입주민간 더 큰 분쟁으로 심화되는 등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3. 관리사무소에서는 ‘층간소음 보복상품’ 등의 사용 자제 및 층간소음 발생시 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지속적인 안내방송, 안내문 부착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대표상담전화: 1661 2642)’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련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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