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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12.06 조회수 337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22년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귀 소에 감사드립니다.

2. 2022년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재난 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가입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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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