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시
작성일 2016.06.01
조회수 849
2015 원주시 민간보조사업 평가결과 | |
작성자 |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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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원주시 민간보조사업 평가결과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기간 : 2016. 4. 1 ~ 4.28 ○ 대상 : 자체재원 민간보조사업 420개사업 ○ 방법 : 3개분야 8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 및 민간위원 평가 경상.행사.사회복지사업 : 부서평가(정량평가)+민간인평가(정성평가) 법정운영비, 자본보조사업 : 부서자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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