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시
작성일 2016.03.14
조회수 983
2015년 지방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현황 | |
작성자 |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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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주민에게 붙임과 같이 공시하여 교부 목적외 사용 등의 취득재산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ㅇ 조사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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