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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2.10 조회수 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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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강원도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계획 공고
 

강원도공고 제2006 82호

2006년 강원도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계획 공고


  강원도내에 소재한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금융 및 기술·정보 등을 입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를 선도할 경쟁력 있는 강원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자, 2006년도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0 일

강 원 도 지 사

1. 선정대상

  ○ 강원도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중인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상

     중소제조업체. 단, 공장 및 사업장이 관내 소재기업

  ○ 벤처기업, 6T기업(IT, BT, NT, ET, CT, ST), 이전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공고일 현재 강원도내에서

     1년 이상계속 가동중인 업체

  ○ 상시종업원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체


【선정 제외업체】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조업 전업율이 매출액 기준으로

    50% 미만인 업체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업체

    (주의ㆍ황색ㆍ적색 거래처 등)

  ◦ 부도기업이나 화의신청 중인 업체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기  간 : 2006. 2. 10 2006. 2. 28까지(공휴일 제외)

  ◦ 접수처 : 시·군(기업지원 담당과)


3. 신청서(제출서류)

  ◦ 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1부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세무사 확인분)

  ◦ 금융기관 신용평가표

  ◦ 공장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최근 1년간의 직원소득세신고영수증과

    월별 임금지급명세집계표 각1부

  ◦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해당업체)

  ◦ 기타 평가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1부

  ※ 신청서 양식, 선정평가표 및 항목별 평가방법 등은

     강원도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공지사항/

   ‘06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에서 download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선정결과 통보 : 2006년 4월 30일 예정


5.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지원사항

  ◦ 인증서(인증기간 : 5년) 및 현판교부

  ◦ 기업 홍보물에 강원도 심볼마크 사용권 부여

  ◦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지원(7억원까지 융자 등)

  ◦ 도 지원시책(금융, 기술, 정보, 수출 등) 우선 지원

  ◦ 중소기업청 등 타 기관의 시책과 연계지원 등


6. 문의처 : 강원도 기업지원과(033 249 3241),

             각 시·군 기업지원 담당과(원주시 경제정책과 741 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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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