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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1.23 조회수 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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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학사(춘천) 입사생 선발 공고
원주시 공고 제2005 1226호    

                           향토학사(춘천) 입사생 선발 공고

2006학년도 향토학사(춘천) 입사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21일


원   주   시   장


1. 입사 신청원서 교부 및 접수

o 기    간 : 2005. 12. 22. ~ 2006. 2. 1.

o 장    소 : 원주시청 기획예산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o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친권자가 직접 방문


2. 선발인원 및 입사기간

o 선발인원 : 20명

   남자 11명(신입5, 재학6명)

   여자  9명(신입4, 재학5명)

o 입사기간 : 1년(1, 2학기)

o 입사시설 : 향토학사(춘천시 강원대학교 내)


3. 신청자격

o 자격기준

신청일 현재 친권자(또는 후견인)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춘천시 소재 대학(초급대학 포함)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1가구 1인만 입사 가능)

■ 신입생

     정시 합격자:“별첨 1” 향토학사 입사생 자격기준 해당학생(표준점수)

    1학기 수시 합격자 : 고교 전 학년 내신 석차 백분율 상위 23% 이내

    2학기 수시 합격자 : 내신 성적 및 수능 중 유리한 것을 택일 제출

■ 재학생 : 전 년도 2개 학기 전 과목 총평점이 평균 "B"학점 이상인 학생

o 제외대상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기숙사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자

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휴학중이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학생

기타 강원대학교 부속 학생 생활원 규정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4. 선발기준 및 퇴사

o 선발기준

배점비율 : 성적 70%, 재산정도 10%, 졸업 고등학교 소재별 10%, 원주시 거주   기간 10%

국가유공자, 농민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및 등록 장애인 본인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총 배점의 10%내 가산점 부여

o 입사포기 및 당연퇴사

입사 결정된 학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입사 등록 및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학생

향토학사 운영 규정에 의거 생활관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된 학생

입사 기간 동안 친권자(또는 후견인)가 타 지역으로 이주한 학생

입사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기숙사 규정에 의거 부적격자로 인정된 학생

o 경비부담

기숙사의 시설비, 시설보조비 및 보조를 받은 경비 이외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생이 부담

o 기타사항

입사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2006. 2. 3.일까지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원에 등록

예비인원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입사포기 및 중도 퇴사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의거 입사 조치

입사대상으로 결정된 학생은 입사생 관리카드용 사진 1매(칼라 3×4) 제출(원주시)


5. 선발결과 통보

o 기  간 : 2006. 2. 3.(목)

o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심사결과 개별 전언 통보)


6. 제출서류

o 입사 신청서(별첨 2) 1부

o 대학합격통지서, 2006학년도 수능시험 성적표 및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각1부
(신입생)

o 대학성적증명서 및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재학생)

o 국가유공자, 농민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및 등록 장애인 본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읍·면·동에서 확인 받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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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