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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0.09.15 조회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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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9.16 ~ 2020. 10.5. (20일간)
다.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면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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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