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0.09.15
조회수 486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9.16 ~ 2020. 10.5. (20일간) 다.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면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
파일 | |
---|---|
다중표시 | 행정포털새소식,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