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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0.09.25 조회수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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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저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0. 9. 25. ∼ 10. 15. (20일 이상)

붙임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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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