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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0.10.14 조회수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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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강원도 원주시 번재길**)
2. 공고기간 : 2020. 10. 14. ~ 2020. 10. 21.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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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