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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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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특별방역 연장(조정) 시행 안내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특별방역 연장(조정) 방침에 따라 코로나19의 겨울철 위험성, 방역조치 완화 시 유행
재확산 가능성, 지역 환자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된 특별방역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을 연장 시행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이 기간 사적모임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실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기간 : 2021. 1. 18.(월) 0시 ~ 1. 31.(일) 24시 ㅇ 적용대상 : 원주시 전지역 및 시민 ㅇ 주요조정내용 - 카페 : 매장 취식 가능(단, 2인 이상 시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 21시~05시 포장 배달만 가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방역수칙 일부 조정 - 종교시설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가능 - 주민센터 : 프로그램 운영 가능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특별방역 조치사항(요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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