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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30
조회수 615
2021년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 |
2021년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1년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유-복 3. 직권조치일: 2021. 11. 30. 3. 공고기간: 2021. 11. 30.~2021. 12. 10. (10일간) 4. 공고방법: 판부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유-복)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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