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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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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방역대응 강화 조치 안내(12. 6. ~ 별도 안내 시 까지) | |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 추가 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4주 동안 일부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결정하였기 알려드리니, 시민여러분께서는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확산이 차단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기간 : 2021. 12. 6.(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사적모임 인원 제한 : (현재) 12명까지 허용 → (조정) 8명까지 허용 - 식당·카페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 방역패스 시행(다만,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5종 → 16종) (추가대상)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세부방역수칙은 추후 게재내용 참조 (홈페이지-공고·고시-타기관 공고·고시 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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