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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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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계획 | |
1. 사업개요
❍ 지급대상 : 원주시 진폐의증환자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 (진폐장해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및 진폐요양환자 제외. 단, 진폐의증환자로서 합병증으로 요양환자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 가능 ❍ 지급금액: 36만원/분기별 (분기말 지급) ※ 지원기준 : 문화생활비 지원 1인당 월12만원(연간 144만원) ❍ 지급방법: 본인 계좌로 입금 ❍ 2022년 예산: 43,200천 원(전액도비,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 ❍ 사 업 량: 30명 ※ 전년도(2021년) 실적: 29,736천 원(분기 평균 25명) 2. 추진계획 1) 지급대상자 선정 및 절차 ❍ 신청대상 ⁃ 2022. 1. 1. 이후 원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고,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 2022년 전·출입자 - 강원도 내 전·출입자: 이전 거주지와 지급 여부 확인하여 지급 - 강원도 외 전·출입자: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날로 일할 계산 지급, 단, 3개월 미만 거주자는 지급제외 ※ 강원도 외 전입자는 3개월이 경과 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 지급 ❍ 지급신청서 접수 : 읍․면․동 ⁃ 접수기간: ‘22. 1. 26.(수) ~ ’22. 2. 11.(금)까지 ⁃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배우자, 부양 의무자 등 위임받은 자가 대리신청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서식 뒷면 정보제공동의서 반드시 작성 ⁃ 대상자 전출입, 사망 등에 의한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제출 대상자 선정: 시 ⁃ 읍․면․동 자료를 취합하여 대상자 선정 후 도에 신청자현황 제출 개인별 지급 및 정산: 시 2) 지급방법 ❍ 지급시기: 진폐의증환자 본인명의 통장으로 분기 말 지급 ※ 누락자와 신규판정자는 수시 수요조사 후 지급(단, 연도를 소급한 지급 적용은 불가) ❍ 지급방법 ⁃ 진폐의증 등록 및 관내 주민등록일자 등 기준으로 일할계산 지급 ⁃ 지급기준일 이후 타 시군 전․출입 등 변동사유 발생 시 가감하여 지급 또는 환수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