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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2.08.16 조회수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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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8. 16. ~ 2022. 8. 31. (14일 이상)
다. 공고대상 : 원주시 흥양로102번길 22 강*진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공고(제2022-34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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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