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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2.11.15 조회수 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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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시행 안내('22.11.24일 시행)
1. 2022. 11.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금지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이 강화되어 각 업종에서 사용금지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시행 안내(2022. 11.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금지 제도 강화)

◦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휴게·일반음식점, 주점, 집단급식, 제과점)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금지 추가
- 제과점 : 비닐봉투·쇼핑백 금지
- 음식점․주점업 :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금지(유상판매)
◦ 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33㎡초과) : 비닐봉투·쇼핑백 금지
◦ 대규모 점포(3,000㎡이상) : 우산비닐 금지
◦ 체육시설 : 합성수지 응원용품 금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문 참조

2. 아울러 1회용품 사용규제 변경내용 안내문(업종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환경부)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생활자원과(033-737-311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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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