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작성일 2023.03.31 조회수 1384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최고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3. 31. ~ 2023. 4. 14.(14일)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3. 대 상 자: 원주시 문막읍 동화택지길 17-1 이O기
4.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