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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3.04.07 조회수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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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4. 7. ~ 2023. 4. 21. (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확인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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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