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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07
조회수 95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4. 7. ~ 2023. 4. 21. (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확인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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